안녕하세요 사업 초기에 경험이 부족해 필요경비 지출 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사업자가 발급받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알아보고 만약 가족 중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라면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명의를 어느 쪽으로 발행해야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빨간 글씨와 그림만 봐주세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요경비 증빙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아야"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과 거래를 증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고 마트에서 음료수나 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은 물품을 사업상 필요에 의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하는데 모르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아래의 사진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근로자와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어느 쪽으로?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은 모두 근로자 쪽으로 몰아주는 편이 도움"
위에 말씀드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목적도 내가 일 년 동안 쓴 돈의 일부를 근로를 위해 필요한 지출로 봐주고 그만큼의 금액을 소득에서 제한 뒤 세금을 책정해 달라고 나라에 제출하는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봉 4,000만 원 급여생활자의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한 지출의 총 300만 원의 한도로 어디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현금영수증을 지출로 인정해 주는데요. 그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한 총지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신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다면 일상적인 지출에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모두 근로자의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경우 100%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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