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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연말정산 하는 법

by 헬크트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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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엄마 육아휴직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휴가 또는 육하휴직 중 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빨간색 글씨와 그림위주로 봐주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는 정확하게는 출산전후휴가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1년의 기간과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이 필요할까요?

 

출산준비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산전후휴가 중 받은 급여와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따라서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 중 지급된 임금의 경우 사업주에서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한 경우

 
혹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출산휴가가 섞여 있으시다면 이 기간 동안 발급받은 급여명세서에 납부된 소득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납부된 기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만을 사용했을 경우

 
사업주가 일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출산휴가와 다르게 육아휴직급여는 모든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받으신 분은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육아휴직 외의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해주는 근로소득공제 때문에 세금이 없고 육아휴직 전 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육아휴직 외의 급여의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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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육아의 목적으로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수 없어서 퇴직을 하게 됐을 때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사에서 일종의 확인서를 써줄 필요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양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는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실업급여라는 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전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받으실 수 없고 미뤄두셨다가 구직 활동을 할 때 다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도중에 재취업이 되면 즉 근로를 다시 하게 된다면 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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