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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한 유주택자도 재가입 필요할까?

by 헬크트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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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본인이 아닌 세대주가 당첨이 되어 본인의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 분, 또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지만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바쁘신 분들은 그림과 빨간 글씨만 봐주세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청약통장 가입 또는 유지해야 할까?

"가능성은 적지만 미래는 모르는 법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필요"

아파트 하늘 청약

 

우리나라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죠. 분양으로 가는 일종의 입장권이 되는 청약통장은 내 집 장만이 꿈이신 분들에게는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이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나 분양받는 게 너무 어려워 그냥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들은 이 청약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어서 직장인들에게는 절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이미 주택을 가진 상태라면 소득공제의 혜택도 없죠.

 

또한 통장을 해지하기 전까지 통장에 모아진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목돈을 그저 통장에 보관해 두어야 하는 청약통장은 유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딱히 들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 거래자 열쇠

 

하지만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더 좋은 집의 종류에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도 들어간다면 청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인 청약통장은 당연히 들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많아서 청약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먼 미래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땐 청약통장이 정말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유주택자도 청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시죠.

유주택자 청약 자격?

"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제외 모든 지역 민영주택 추첨제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12회 이상 납부 "

 

유주택자 청약자격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청약 당첨을 막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한 공공주택분양에는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중 가점제를 제외한 추첨제 물량의 일부(무주택자가 추첨제의 75%를 배정)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23년 1월에 정부에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에서 해제하였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에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과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의 추첨제 물량도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100% 가점제로만 공급되었던 전용면적 85㎡이하의 일반공급물량이 가점 40%+추첨 60%로 / 가점과 추첨을 50 대 50으로 공급했던 전용면적 85㎡ 이상의 일반공급 물량은 100%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변경되어 유주택자와 가점제에 불리한 분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공급방식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및 청약 정보는 아래의 LH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 홈페이지 링크

청약통장 증여?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저축은 가능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상속만 가능"

회색빛 하늘 아파트아파트 청약통장 증여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비롯한 민간주택 청약용으로 과거에 개설이 가능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통장을 가진 분들은 자녀와 배우자 및 세대원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명의변경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3월 26일 이후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통장의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속만 가능합니다. 이때 통장의 명의변경은 3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한 자라면 해지 후 명의 변경을 해야 하며 청약통장을 증여 및 상속을 받은 사람의 무주택 기간을 청약 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은 유주택자의 청약통장 활용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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