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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연말정산 주의사항 가산세 납부 절대로 하면 안되는 실수

by 헬크트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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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산세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바뀌는 공제항목과 비율 체크하기에 앞서 실수로 잘못 공제된 부당공제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는데 같이 공부해 보시죠. (바쁘신 분들은 빨간색 글씨와 그림위주로 봐주세요)

 

 

연말정산 가산세?

"연말정산에서 과다 공제받은 경우 6월에 가산세 납부 / 단순한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한 실수도 예외 없음"

 

세금고지서 책상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여러 이유로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매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부당공제에 대한 혐의자를 찾아내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당공제가 발생되고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잘못된 계산으로 연말정산 때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공제를 잘 챙겨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절세입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대표적인 부당공제 유형 알아보고 주의하도록 하시죠.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사항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국세청에서 소개한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유형을 9가지로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중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제외 나이 기준 20세 이하 / 60세 이상)가 공제대상으로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기준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인 경우는 총 500 만원 이하의 소득이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세법이 복잡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다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단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와 형제 또는 자매가 자신들의 부모를 각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신청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자녀가 부모를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입증을 통해 인적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와 엄마 돈 세금 아빠

 

3. 교육비 / 의료비 등 지출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여러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인데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인 근로자의 명의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장남이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그 장남과 차남 누구에게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처럼 인적공제를 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과 관련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공제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는 남편에게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 교육비는 아내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부당공제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나이요건 또는 소득 때문에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비용을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치료비를 아버지가 지불했다면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4.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주택청약 또는 전세자금대출, 월세액을 공제로 신청한 경우인데 주택소유자의 경우는 주택구매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만을 주택자금 공제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5.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한 경우,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경우로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6.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과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공제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수의 근로자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병원비 의료비

 

7.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아닌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공제한 경우와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고향사랑 기부금을 공제한 경우,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도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8.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감면 신청을 한 경우와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최대주주 등 감면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감면 신청한 경우도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9.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작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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