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빨간색 글씨와 그림 위주로 봐주세요)
우선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에 맞춰서 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적공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바탕으로 임시 신고를 해 두는 상태일 겁니다. 퇴사하는 시점 상 한 해가 지나지 않아 각종 지출과 관련한 공제자료가 완벽하지 않아서 일 테죠.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통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알아서 다 해 주는데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연말정산을 혼자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퇴직한 회사에 찾아가거나 연락할 일은 없는데요, 또한 세무서를 굳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여 회사를 그만둘 때 신고 되지 않았던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전에 전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이직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뒤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하시고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을 클릭하신 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 맨 밑에 쯤에 가시면
결정세액이라는 항목의 금액이 적혀 있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세액 항목에 적혀 있는 금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으니 딱히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금액이 적혀 있고 결정세액이 10만원이다 이렇다면은 돌려받을 수도 있는 세금이 1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라면은 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각종 공제 자료들을 조회한 후에 인터넷상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공제항목 중에는 근로자였던 기간에만 인정되는 항목이 있고 퇴사한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잘못 넣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까 근로자였던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기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용 청약저축
위에 해당하는 지출은 꼭 회사를 다녔던 기간만을 인정해 주는 항목이어서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각 월별로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항목 외의 나머지들은 해당과세기간 지출액 전부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퇴사 후 지출도 인정이 됩니다.
기부금 / 국민연금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 투자조합출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요런 서류들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따로 잘 발급을 받으셔서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5월쯤 돼서 신고하실 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콜센터 126번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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