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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부가가치세 뜻, 간이과세자 부가세란? 알기 쉽게 설명

by 헬크트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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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상품(재화)의 거래 또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설명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울퉁불퉁한 통나무를 가져다가 이쁘게 자르고 다듬어서 의자를 만들면 이제 단순한 나무가 아닌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가 생겨난 거잖아요.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무에서 의자

부가가치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4회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반기별 2회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연 1회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관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관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관

 

우선 법인사업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1년에 네 번(1월 / 4월 / 7월 / 10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 7월)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 8,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 및 공제새액 + 가산세 =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매출세액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를 나라 대신 사업자가 미리 받아서 보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원재료 매입 공급가액의 10%)을 차감하여 주는데요. 유는 원재료를 매입할 때 사업자 역시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그 부분만큼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급가액 4,000원짜리 통나무를 구입할 때 부가세 10%를 더한 공급대가 4,400원에 매입을 한 사업자가 의자를 만들어 공급가액 10,000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공급대가 11,000원에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부가세로 받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때 이 1,000원을 나라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는 이미 통나무를 구입한 원가인 4,000원의 10%인 4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 1,000원이 아닌 1,000원에 이미 납부된 400원을 빼고 600원을 나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의자로 부가세계산

 

이렇게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여러 가지 제도적 경감 및 새액공제가 들어가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업종별로 매출세액의 15% ~ 40% 납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적용되는 세율이 가벼운 편인데요. 일반과세자에게 부과되는 매출액 기준 10%의 부가기치세율이 아닌 매출액 기준 1.5%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할 의무는 있어서 신고는 꼭 해주어야 하겠지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율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유리할 까?

"매출보다 초기투자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초창기에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편이 무조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초기 인테리어비용이나 집기류 및 장비등과 같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커다란 창고를 계약하여 물건을 매입하였는데 일 년 동안 그 물건을 다 팔지 못하고 재고로 쌓아두고 매입한 금액보다 매출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훨씬 크므로 나라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라면 이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에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보관하였다가 나라에 다시 납부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납부할 때 기분이 덜 나쁘지 않을까 싶네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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